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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종교비판 인정하는 법원, 비판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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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8.12.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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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교수, 특정종교 중심 사법부 재판 행태 정면 지적
http://이종근 교수는 “양심적인 소수가 다수의 횡포에 억압당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자체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기자 삼육대 제공
삼육대신학대학원장 이종근 교수가 “양심적인 소수가 다수의 횡포에 억압당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자체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며 특정종교 중심으로 관행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사법부의 재판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이종근 교수는 지난 4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대법원 판례로 본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문제’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포럼을 통해 “종교비판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며 역사적으로 건전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종근 교수는 이날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며 “종교비판의 근거가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 또는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으로 이는 진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소수자로서 다수에 의해 이단·사이비로 왜곡 날조되어 종교의 자유와 신앙 양심이 오해되고 인권이 억압되는 고난의 긴 세월을 살아왔다”고 토로하며 “사법부가 인권보다 비판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김형원)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이종근 교수와 함께 윤이흠 박사(종교사회문제연구소 소장), 강춘오 목사(한복총 이대위 위원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종교비판이나 이단관련 문제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종근 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행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공익을 위한 이단비판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고 교리비판은 종교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며, 이단 사이비 비판에 관한 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소수자의 인권억압보다 비판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문제는 인신공격이나 악의적인 편견 등으로 조작되고 왜곡된 종교비판까지도 이단 사이비 퇴출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양심적 소수가 다수의 횡포에 억압당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자체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소수자의 종교자유와 인권이 다수자와 대형 교단의 종교비판의 자유와 인권처럼 중요시되고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며 “사법부가 종교비판이나 이단 관련 판단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수자의 인권 억압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관행은 새로운 시대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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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와 현대사회’라는 주제로 발표한 윤이흠 박사는  “다종교사회에서 모든 종교는 신앙의 자유와 신앙내적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 보장받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종교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협력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현대사회는 기본적으로 다종교 사회이지만, 기독교 주도사회에서 가졌던 사유형식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 사회의 법체계가 한국적 다종교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그에 따른 해결능력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윤 박사는 “내 신앙에 충실하면서 내 종교의 내면적 신앙에 저해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신앙도 보호를 해주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것이 종교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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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오 목사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학문의 자유나 종교비판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사실을 과장 왜곡 조작하여 남을 이단으로 몰거나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남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목사는 “대법원이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까지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해, 이단연구가들이 대법원 판례만 믿고 허위와 과장으로 상대방을 비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책임을 제기하며 “그 내용이 이단·사이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명예와 위신을 추락시키는 위법행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이어 “종교연구나 비판의 자유를 앞세워 특정집단을 이단으로 비판하는 이단연구가들의 주장이 상당수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허위나 왜곡에 바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구체적 이단성이 드러나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까지 어떤 정치적, 교권적,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조작해 이단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분명히 조작이요 범죄”라고 못 박았다.

이번 포럼은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종교계가 펼쳐나가길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한편, 재림마을 뉴스센터는 이날 포럼 실황을 곧 인터넷 동영상방송으로 녹화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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