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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혼 전 상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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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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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회복운동 등 증대될 듯 ... 전문인력 지속 배출되어야
정부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 민간단체의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진은 가정사역지도자학교 수료식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지난해 연말로 우리나라 결혼 대비 이혼 건수 비율이 47%를 돌파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전에 민간단체의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전개과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금)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혼 전 상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 적정한 상담 횟수와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이혼 방지관련 정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출하는 등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 재림교회의 가정사역 역할이 더욱 증대되게 되었다. 또 이에 따른 교회의 준비와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다.

연합회 가정봉사부(부장 이선미)는 올해 가정사역 지도자 육성 및 가정사역을 통한 선교강화 등 4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가정회복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결혼예비학교, 부모학교, 부부세미나 등 가정학교를 상설운영하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각 교회가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부부세미나 지도자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 현대인의 사회적, 가정적 필요를 교회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정사역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등 가정사역을 통한 선교강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같은 사회현상과 맞물려 교단 가정문제전문가들은 “이혼률이 급증하고 가정파괴현상이 심화되어 가면서 가정회복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부흥 및 가정사역에 대한 역할을 더욱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삼육대 상담학과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 사회의 필요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직접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가정사역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고에서 줄어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분만 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주에게 공공부문 취업과 승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둘째 자녀를 자연분만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를 깎아주고 셋째 이상 자녀를 자연분만할 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정관.난관 복원수술의 보험 적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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