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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법’안 공개 ... 재작년 초안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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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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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영역, 기간, 동원기간 등 병역법에 신설
대체복무법 안의 주요 골자가 발표됐다. 이 법안의 기초를 놓은 이재승 교수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자 김범태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4일(월) 기자회견을 가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대체복무법’ 안의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국민대 이재승 교수(법대)가 기초를 놓은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 당시 제시한 ‘대체복무요원선별법’의 초안을 최근 다시 정리한 것.

기존 초안에 비해 대체복무를 병역(보충역)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병역법의 몇몇 조항을 수정하여 대체복무요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크게는 대체복무영역, 복무기간, 동원기간을 병역법에 신설한 점이 특징이다. 또 대체복무법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와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도 눈에 띈다.

연대회의 측은 “평등의 원칙과 양심의 자유를 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10개항의 <대체복무법안의 주요 골자> 전문이다.


대체복무법 안의 주요 골자

우리는 대체복무제도가 우리의 안보현실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외래풍조로 간주하는 시각의 교정을 바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1만 여명 이상의 병역거부자가 똑같은 이유로 감옥에 갔다는 사실, 현재도 7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살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눈을 떼지 않기를 촉구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병역거부자의 ‘마그나 카르타’로 불리는 유엔인권위원회 77호 결의의 정신을 존중하고, 각 국의 입법례와 종전의 장영달 의원안, 천정배 의원안, 여타 제안을 참고하여 <병역법 개정>제안과 <대체복무법(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 제안을 이미 마련하였다.

우선 대체복무를 병역(보충역)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병역법의 몇몇 조항을 수정하여 대체복무요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크게는 대체복무영역, 복무기간, 동원기간을 병역법에 신설했다.

대체복무법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판정하기 위한 절차와 병역거부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했다. 우선 연대회의는 그간의 상황변화를 감안, 수차에 걸린 공청회를 통해 마련한 두 가지 법안의 골자를 다음과 같이 부친다.

1. 특정한 종교나 특정한 세계관에 입각한 병역거부자뿐만 아니라 널리 윤리적 결정에 입각하여 병역을 거부하려는 자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2. 병역을 거부하려는 자는 일정한 문서(신청서, 이유서, 이력서)를 대체복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소정의 판정절차에 따라 양심의 진정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병역 대신에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3. 대체복무문제를 전반적으로 관장(정책수립, 판정)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중앙과 지방에 설치한다. 대체복무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로 상정하였으며, 준사법적인 역할이 주어지고, 업무분야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위원회로 한다.

4. 병역거부자의 인정이 기각된 경우 해당 병역거부자는 사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다.

5. 판정절차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군사훈련소 대신에 대체복무훈련소로 소집되어 그곳에서 대체복무(사회봉사)에 필요한 소양교육과 응급훈련을 받는다.

6. 대체복무자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병원근무, 중환자보조, 장애인보조, 이동사회봉사, 교육봉사, 환경보호, 재난구호 등의 영역에서 복무한다.

7.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사병에 준하거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현역사병에 준하는 경우로 하는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체복무활동에 동원되고, 1.5배 기간의 대체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체복무활동에 동원하지 않는다. 예비군의 전시동원에 상응하게 대체복무자는 대체복무영역에 동원된다.

8. 대체복무자는 범죄자가 아니므로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복무기간 중 및 제대 후에도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9. 대체복무제의 도입도 시급하지만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석방조치와 함께 잔여형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체복무를 실시한다.

10.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기록에 대한 말소조치 나아가 광범위한 사면복권조치를 취해 정상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원한다.

2004년 5월 2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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