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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로제 시행, 합회 연례위 결의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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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6.11.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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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연합회에 관련 절차 뒤늦게 전달 ... 합회별 승인여부에 관심
지역교회에서 여성장로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합회 연례위의 결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방침이 전해졌다. 사진은 연합회 행정위의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년부터 여성들도 장로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여성장로제도를 채택한 가운데, 지역교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합회 연례행정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회의 방침이 뒤늦게 전달됐다.

북아태지회는 17일과 19일 한국연합회 총무부와 목회부 등 관련 부서에 보낸 공문을 통해‘한국연합회 산하 일선 지역교회들이 여성장로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속 합회 연례행정위원회의 결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  

앞선 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에서는 여장로 선출이 필요한 교회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합회의 자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순 ‘자문’보다 수위가 높은 합회 연례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절차는 1985년부터 여성장로제도를 수용해 시행하고 있는 대총회의 결의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국연합회 목회부(부장 홍성선)는 각 합회로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장로의 직임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합회들이 연례행정위원회에서 여성장로제도를 우선 채택하고, 결의해야 하는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됐다.

한편, 전국 5개 합회는 20일부터 호남합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 사업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연례행정위원회를 연다. 각 지역교회들의 여성장로제 시행여부도 합회 연례행정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그 결과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연합회 연례위가 승인한 ‘일선교회의 여장로제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교회가 여장로를 선출할 때는 직원회에서 논의하여 합의된 후 사무회에 상정하여 2/3 찬성을 얻으면 선거위원회에서 여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연합회가 여장로제도 채택을 결의했다고 모든 교회가 여장로를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여장로 선출이 필요한 교회들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이를 시행하면 된다.

단, 여성목회자나 여집사가 장로로 선출되어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성장로로 선출된 자는 반드시 안수기도에 동참하고 장로 신임장을 받음으로 장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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