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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성목회자도 목사인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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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6.11.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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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례위, 여성목사제 채택 ... 절차는 연합회 심사규정 따라
연례위에서 여성인준목사제도가 채택됨에 따라 내년부터 여성들도 목사인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여신학생 간담회에 참석한 학생들의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내년부터 한국에서도 여성목회자들이 목사인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연합회 연례행정위원회는 14일 열린 의회에서 여성목회자 및 장로제도연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여성인준목사 제도 채택 및 시행을 승인해달라는 연합회 목회부(부장 홍성선)의 제안을 받아들여 여성인준목사제도를 최종 승인했다.

연례위는 이날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내년부터 수련전도사 과정을 거쳐 정식목회자로 채용된 여성목회자에게 인준목사 신임서를 부여하기로 결의하고, 해당 절차는 한국연합회 인준목사 심사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여성인준목사의 기능과 예우는 연합회가 정한 인준목사 규정에 준한다.

연례위는 이와 관련 “수련전도사 기간을 마치고 이미 정식목회자로 채용된 여성목회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공식적인 시험과 평가를 면제하고 2007년 3월 1일부로 인준목사 신임서를 수여”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성인준목사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연례위는 그러나 여성목회자들에 대한 목사안수에 대해서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연합회도 세계교회가 시행하게 될 때까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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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준목사제도가 통과됨에 따라 연합회 목회부는 추후 해당 목회자들의 목회적 소명과 적합성 등에 관한 면접 및 재헌신의 시간을 주관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일시와 내용은 목회부장협의회에서 정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 외의 여성목회자들은 한국연합회 인준목사 심사규정대로의 심사과정을 따라 2008년부터 인준목사 신임서를 부여받게 된다.

연례위는 여성인준목사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과 혹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들을 협의해나가도록 했다.  

여성목회자의 목사인준은 이미 15년 전부터 세계 여러 국가의 연합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근래 들어 논의가 거듭되어 왔지만, 여러 장벽에 부딪혀 현실화되어 오지 못했다. 이웃 일본과 대만, 중국연합회에서도 여성들이 정식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연례행정위원회는 함께 제안된 여성장로제도 채택 및 시행 제안과 서리장로제도 시행에 대한 제안은 내일(15일, 수) 계속될 의회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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