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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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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5.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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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문대성 선수의 이단 논란에 부쳐
이단 규정은 반드시 성경적 판단에서 이뤄져야 한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사진기자 김범태
최근 축구스타 박주영 선수와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선수가 이단으로 분류된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때아닌 이단 논쟁이 사이버 세상을 달구고 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소식이 전해진 뒤 일부 기독교인들은 언론사와 관련 기사를 쓴 기자에게 항의 전화와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몇몇 네티즌들은 선수의 팬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폭로했다고 한다.

한때는 특집기사와 프로그램으로 기독교도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종교가 교계에서 소위 ‘이단’으로 분류된 종파라는 이유로 하루 아침에 국민적 영웅에서 광신자로 전락시키는 모습이다.

박주영 선수의 경우 자신의 기도 세리모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팬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는다”며 “앞으로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끈끈한 신앙심을 보여준 바 있어 이들의 충격은 더 큰 듯 하다.

경우는 다르지만 이같은 유명인들에 대한 이단 시비는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성우 양지운씨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이미 불거진 바 있다.

한국 사회의 이단 시비 현상은 기독교계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한번 규정되면 다시 회복되기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단의 올가미는 끈질기다.

물론 과거 영생교의 신도살해나 오대양 집단변사사건, 다미선교회의 휴거소동 같은 사회적·국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안전장치와 방안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한국교회 이단 규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녀 사냥식’ 일방적 규정이라는 점이다. 한국 기독교는 그간 이단 검증에 있어 해당 상대에게 변증의 기회를 주거나 직접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규정해 왔다.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이단 규정이 성경적 정통 기본교리의 기준이나 잣대도 없이 미약한 입증 근거자료를 기초로 객관성이 결여된 편파적 매도로 일관되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단을 가름하는 판단 기준 역시 명확하고 분명한 성경적 해석이 아닌 소수의 이단연구전문가들이나 일부 교단의 주관적 기준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별되고 있다. 또 이렇게 부실한 구조적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 총회에 이들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단 규정이 자신들의 입장과 신학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자행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부 세력의 힘의 논리도 작용하고 있어 개신교계의 세력화를 조장하고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박주영 선수와 문대성 선수가 출석하는 교회도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성의 교단을 비판한 ‘괘씸죄’ 때문에 이단 판정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다”는 보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사실 어떠한 면에서 이같은 문제는 종교간 갈등이라기보다 기독교내 종파간 갈등이라는 이야기가 더 현실적이다. 실제로 성경의 본질적 진리가 아닌 주변적 해석이나 견해 차이를 들어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자신 이외의 모든 상대가 이단으로 묶여질 수밖에 없다.

많은 네티즌들도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개신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이단 규정은 분명히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함께 다양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씁쓸함 가운데 하나는 이단으로 규정된 이들을 바라보는 다수들의 따가운 시선이다. 이단으로 낙인찍힌 교파의 구성원들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마치 과거 ‘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가 ‘용공분자’를 바라보는 듯 살벌하다.

하지만,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원화를 보편적 원리로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자신의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542년부터 4년간 58명을 이단으로 처형하고, 76명을 제네바에서 추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었다.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며 당시 정통이었던 가톨릭교회의 규례와 신학에 반기를 들어 이단으로 낙인 찍혔으나, 오늘날 그의 결정을 비난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처럼 이단의 구별은 성경해석상 발생하는 편견에서 발생된 경우도 많으며, 각 교파들이 갖는 관행적 차이에서 빚어지는 경우도 많다.

얼마 전 발표된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의 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57%에 이르며, 이 가운데 개신교인은 21.6%인 1050여 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때,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단 규정에 따른 보다 명확한 기준의 확립과 건강하고 객관적인 잣대가 공정하게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단 규정은 반드시 성경적 판단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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