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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재판 불합리”...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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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5.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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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대체복무제 도입에 다시 불붙을까
재판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사진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른 공청회 모습. 사진기자 김범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 입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해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풀려났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지난 13일(일)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지난달 구속기소된 황 모(21) 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 법안 제정 때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이 판사는 황씨 측 법정대리인이 “정부·여당이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무죄가 될 수 있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신청한 보석을 “타당하다”며 허가해 황씨를 석방했다.

이 판사는 또 “황씨 측이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될 때까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최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대체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장본인.

이 판사의 이같은 진보적 판결로 지난해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신청’ 기각과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판결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우리 사회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에 다시한번 불을 지피게 됐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해 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케하고, 이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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