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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어떻게 흘러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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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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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반대 입장 ... 재단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 검토”
사립학교법 등 4대 법안에 대한 국회심의를 앞두고 상임위활동이 시작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은 삼육대 전경.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기자 김범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며 ▲삼육교육이념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진 폐교 등의 강경방침을 강구하는 등 재단 측의 단호한 입장이 정해진 가운데 국회가 17일(수)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른바 ‘4대 법안’에 대한 국회심의를 앞두고 여야간 상당한 힘겨루기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여야가 어떠한 모습으로 실마리를 풀어갈는지 주목된다.

아직까지 각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립학교법 역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개정안 방향이 정반대다.
한나라당... 자립형 사립학교 골자로 독자 개정안 마련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 등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권의 개정안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한나라당의 개정안 가운데 여권의 개정안과 일치하는 내용은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복귀제한과 회계투명성 강화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은 사학재단의 이사회를 7명에서 9명 이상으로 늘리면서, 1/3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교사(교수)회·학부모회·학생회 등을 법제화하도록 했다.

이사장 등 설립자 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다른 교육주체들의 참여권을 확대해, 학교운영에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사학 지배구조 교체에 중점을 두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약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여권의 개정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 추천방식이나 자치기구·운영위 위상 등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했다.

한나라당은 대신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치와 경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자립형 사립학교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철저한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사립학교법에 따른 지도·감독도 받지 않도록 했다.

"개방형 이사를 전도대상으로" 목소리도
현재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이기호 기자(전 재림신문 취재부)는 “여당의 강행의지가 확고하고, 대부분의 시민단체 등 국민여론도 사학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재단도 이에 따른 실질적 대안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호 기자는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의 경우 사학재단의 투명한 행정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오히려 이들을 수용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연합회 교육부장 정창근 목사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목사는 또 “삼육교육의 정체성을 살린 투철한 신앙교육과 특성화교육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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