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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조기 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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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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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위 합의대안 중심 협상키로
한국노총이 주5일 근무제 도입방안과 관련해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대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기로 해 타결 전망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산별대표자 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관련 협상에 나서되 연월차 휴가일수와 임금보전 명시 방안 등 쟁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단이 책임을 지고 성과를 얻어내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이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지난해 12월 노사정의 합의대안을 중심으로 협상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내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대안은 주5일 근무제를 올해 7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서 먼저 시작하되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기하고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연 15일에서 최대 22일까지 휴가를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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