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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학교도 학내 종교자유 대처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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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4.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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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부, 강의석 사태 관련 입장 밝히며 강조
연합회 종교자유부는 “삼육학교도 학내 종교자유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종교자유 서명운동의 모습. 특정기사와 관련 없다. 사진기자 김범태
교내 채플을 거부하며 종교자유를 주장해 사회적 파장을 낳았던 서울 대광고 3학년 강의석 군의 문제가 사립학교에서의 종교자유 문제로 대두되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부장 구현서)가 “삼육학교도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현서 목사는 지난달 재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자유는 유린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라면서 “반사회적, 상식에 벗어나는 단체라면 제재가 필요하지만, 건전한 종교에서의 종교자유는 존중돼야 한다”고 재림교회의 입장을 밝혔다.

구 목사는 강의석 군 문제와 ‘학교에서 종교활동의 자유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종교활동 등을)강하게 할 경우 외부에서는 (종교자유)침해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부모가 매를 든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구 목사는 이어 “참석하기로 약속을 한 경우 지켜줘야 하고, 강하게 한다고 억압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포럼이나 교육 등을 통해 가장 좋은 길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구 목사는 또 “(종교교육이)일부 부모의 표준과 사상에 의해 자녀에게 강요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부모에게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교육하고, 학생에게는 스스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회 종교자유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 후 일주일 뒤인 지난달 22일(수) 서울시 교육청은 종교재단이 세운 사립학교들에 ‘종교교육으로 인한 학생·학교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침을 내려 이에 따른 교단적 대처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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