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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사회 '핫 이슈'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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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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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각층 대체복무제 놓고 의견 교환 활발
올 한 해 대학가를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 가운데 하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였다. 연말, 우리 사회 각계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뜨겁게 재연되고 있다.

KBS 2TV는 22일(일) 밤 신설 시사프로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견해를 살폈다.

‘병역, 의무인가 선택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 10일, 비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두고,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관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징집대상자로서 양심적 혹은 종교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관해 설전이 오갔다.

이날 토론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인정,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십니까?’라는 쟁점에 관한 표결 결과 ‘그렇다(어긋난다)’ 47표, ‘아니다(형평에 맞다)’ 53표로 오히려 형평에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제 도입 찬성자들과 반대자들의 의견이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에 따른 우리 사회의 저변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앞서 최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전세계 병역거부운동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해외 각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실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반전인터내셔널(WRI)의 안드레아스 스펙 사무총장은 "WRI는 양심적 병역거부 활동을 하는 지역 단체들과 세미나를 조직하고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대표단 파견과 공동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 5월 15일을 ‘국제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날’로 정해 국제적 병역거부운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친우봉사회(AFSC)의 제임스 라일리 동아시아 담당관은 "미국에서는 수 천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정신병원 근무를 지원, 환자와 관련시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 국립정신건강기금을 탄생시켰다"며 "대체복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난 47년 이 단체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WRI는 1차 세계대전 중 활동한 반전주의자들을 중심으로 1921년 영국에서 설립됐으며 1917년 미국과 캐나다의 퀘이커교도가 창설한 AFSC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지원과 전쟁 피해지역 주민구호, 피난민 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최정민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병역거부’가 공론화된 뒤 다시 병역통지를 받지 않을 1년6개월의 ‘맞춤형량’이 선고되는 등 사법부가 변화하는 성과를 얻었지만 ‘병역의무 기피는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대통령 발언 이후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며 "정부는 대체복무제도 시행으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에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가’하는 언론의 질문에 “병역의 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양심의 자유도 헌법정신에 입각해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 당선자는 “우리나라와 조건이 비슷한 대만과 이스라엘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인권위도 이를 인권존중이라고 본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신앙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판정요건을 엄격히 하고, 이들이 대체복무를 할 경우 군복무보다 무거운 부담을 부과하는 등 악용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한바 있다.

새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란이 어떠한 방향으로 매듭을 풀어가게 될는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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